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블로그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제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요. 지식인에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이번에 처음 전세집을 구하게 되서 댓글을 더 남겨 드렸어요. 글을 남기면서 아.. 아직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낯선 용어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글이니 아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저당권이란?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담보물권입니다.이때, 채권액은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며, 한 번 설정된 저당권은 그 채무가 상환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억 원을 빌리며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 1억 원의 채권이 완납되면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액 : 고정됨 (예 1억원)
소멸시점: 채무 전액 상환 시 자동종료
담보대상: 부동산, 건물, 토지 등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특정 금액을 한도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주로 은행,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출에 사용되며, 사업자나 개인이 여러 번 대출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좀더 쉽게 얘기하면 특정 금액의 빚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수도 있는 빛까지 고려해 담보를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실제 대출금이 3000만 원이어도 1억까지의 채무에 대해 담보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권액: 최대 한도로 설정 (예: 1억 원 → 실제 대출은 그 이하일 수 있음)
사용 목적: 여러 건의 대출에 대비해 설정
해지 필요: 상환 완료 후에도 등기 말소 절차를 해야 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 정리!
항 목 | 저당권 | 근저당권 |
채권 금액 | 고정 | 최고액 설정 |
담보 구조 | 단일 채무에 대한 담보 | 복수 채무 가능 |
소멸 방식 | 채무 상환 시 자동 소멸 | 반드시 말소 등기 필요 |
사용 빈도 | 일반적 담보 거래 | 금융기관 대출에서 일반적 |
말소 절차 | 간단 | 절차 존재 (말소등기 필요) |
아래는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아파트 예시인데요. 현황상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한다는 내용 입니다. 혹시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더 쉽게 이해 하실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가입 및 전세권 설정,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블로그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야야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활꿀팁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 인데요. 저희 회사에도 올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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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방법은?
근저당권은 상환했다고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소에서 말소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방법
1. 말소등기 신청서 (대리 신청 가능)
2. 채권자의 말소동의서 또는 인감증명서 포함된 해지증서채권자의 인감도장
3.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4. 수수료 1건당 1000원 내외 (전자신청 시)
말소는 채무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보통 금융기관이 대행하지만 완료 여부는 꼭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안하면 생기는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나면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등기부 등본 상에 근저당권설정이 위에 처럼 빨간줄 표시로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1.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됨(말소될때까지)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남아있다면, 매수인이 근저당 설정 매물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2.추가 대출이 안됩니다. 소멸되지 않은 근저당권
→ 동일 부동산에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다고 판단돼(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 또는 대출 한도가 제한 됩니다.
3.명의자 사망 시 상속 분쟁 발생 가능
→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근저당권으로 인해 부동산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셀프 근저당권 말소 방법(비용 아끼는 팁)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1~2주 내로 등기 말소 관련 서류를 발송해 주는데, 이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관할 등기소에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접수 후 3~5일 내 처리 완료
비용: 약 1천 원 ~ 2천 원 (수수료 +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온라인 신청 (정부 24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접속
'등기신청 → 말소등기 → 근저당권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 스캔 제출
처리 완료 후 확인증 출력 가능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 구분하는 방법!
실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확인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권리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른다고 부동산 소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등기분등본을 출력한 후에 1개씩 차례대로 읽어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 꼭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
‘을구’에는 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권 정보가 기록됩니다.
💡 주의: ‘근저당권 말소’가 되지 않으면 ‘말소된 날짜’가 공란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당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더 흔한가요?
A. 부동산 대출에서는 근저당권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반복적 대출이나 변동 채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Q.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금과 같은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보다 최고채권액을 더 높게 설정해 여유를 둡니다.
Q.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보통 수수료 1,000~2,000원 정도이며, 셀프 말소 시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할 경우 금액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5억을 말소 하는데, 30만원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블로그 이웃님들에게 도움이 바라며, 다음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권리관계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포스팅 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 , 국각법령정보센터 내용을 발취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