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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 및 전세권 설정,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by 오늘의생활꿀팁 2025. 8. 4.

 

블로그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야야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활꿀팁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 인데요. 저희 회사에도 올 12월에 결혼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요즘 집을 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할인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많은데, 전세는 잘 없다고 해서 오늘은 그 직원을 위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야되는 두 가지 제도, 바로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보험회사(주로 HIF,HUG, SGI서울보증 등)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를 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강력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1. 보증금 한도: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2. 계약 기간: 1년 이상 남은 전세계약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필수

4. 집주인의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압류 여부 확인 필요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 실거주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니 전세를 계약할실때 꼭 체크 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
전세지킴보증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
보증금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한없음
그 외 10억 원이하
보증료율 연 0.097~0.211% 연 0.04~0.18% 연 0.229~0.260%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1.HUG  가까운 KB국민은행이나 보증기관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2.HF :전세보증보험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신청

 

3.SGI :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지사에서 신청.

 

개인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추천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절차!

 

1.보증 가능 여부 사전조회

 

 

HUG, SGI서울보증, HF 등 각 홈페이지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의 연체 이력, 건물의

담보 상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2.서류제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전입신고서

임대인의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등

 

 

3.보험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이며, 집주인과 협의 후 분담도 가능하며, 보증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발급되며, 보증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4.보증서 확인 및 보관

 

보증서 발급 후 반드시 원본 또는 PDF를 보관하세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올리는 절차입니다.쉽게 말해, "이 집에 내가 전세금 얼마를 주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전세권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보다 법적인 우선순위와 권리 보장이 강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장점

1. 전세계약서보다 법적 효력이 더 강함

2. 경매 시 우선 변제권 보장

3. 임대인의 변심으로 인한 퇴거 요구 시 강력한 대항 가능

 

단점은 전세권 설정을 위해선 등기 비용이 발생하며,일부 임대인은 이를 꺼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천만 원또는 수억원의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첫 신혼집 뿐만이 아니라 2번째 전세를 얻을때도 등기비용을 지불해서 2번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1. 전세계약서 작성

2. 임대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확보

3. 등기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등기소 제출

4.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수령

 

전세권 설정 비용

1.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2.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3. 등록 수수료: 부동산당 10,000원~15,000원 

4.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30만원


전세보증보험 VS 전세권 설정, 어떤걸 해야할까?

 

결론은 둘다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두 가지 모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지금 당장 학인해야 할 체크 리스트

등기부동산 상 근저당권 여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전세 계약 전 위의 항목들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동의함' 문구도 꼭 삽입해서 작성하시면 본인의 소중한 제산을 한번 더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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