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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지원금액 신청방법부터 계산법까지!

by 오늘의생활꿀팁 2025. 7. 16.

주거급여지원금액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 총정리: 신청방법부터 계산법까지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이웃님들은 주거급여지원금액 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세요.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생생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생활꿀팁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거급여지원금액 인데요,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 볼게요.

 

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주거급여지원금액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집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액,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수리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92만 원/월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의사항

  •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 (자동차 또한 소득금액에 포함 됩니다)
  •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 (세입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환산해 더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 →
보증금 환산액: 1,000만 × 4% ÷ 12 ≈ 133,333원
실제임차료 = 133,333 + 100,000 = 233,333원

🛠️ 자가가구 (집주인)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를 평가하여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457만 원

복지로홈페이지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 주체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금조회바로가기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지원 절차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 →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

LH가 주택의 상태와 실제 거주 여부를 현장 방문해 조사하며, 거부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신청바로가기

 

📊 주거급여 계산 예시

Q. 서울 3인가구 A씨

  • 소득인정액: 800,000원
  • 월세: 300,000원

A.

  •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2,412,169원
  • A씨 소득인정액(800,000원) < 생계급여 기준 → 전액 지원

실제임차료(30만원) ≤ 기준임대료(서울 3인 470,000원) → 30만원 전액 지원

 

⚠️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 → 지급 불가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1만원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자가진단 서비스

 

대생자 조회는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본인인증 후에 바로 조회해 보세요

주거급여플러스 → ‘대상여부 자가진단’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플러스바로가기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