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항상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포스팅 할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니 이 글
보게 된다면 주위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6,853,350 |
2인 가구 | 110,478,270 |
3인 가구 | 141,439,710 |
4인 가구 | 171,897,390 |
5인 가구 | 200,872,050 |
6인 가구 | 228,551,070 |
7인 가구 | 255,449,820 |
청년도약계좌 혜택!
비과세혜택
1.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정부기여금
1.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정부기여금Ⅰ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을 정하는 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이 달라집니다.
정부기여금Ⅱ는 정부기여금Ⅰ를 정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소득구간 1~3인 경우 3%의 지급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소득
1.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구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
/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 됩니다.
중도해지라도 60% 지급
정부기여금은 만기를 채우고 해지를 하거나 계약기간 중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중도해지 절차 및 증빙서류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①)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 주택취득
(②~⑥)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①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②본인이 ③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④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⑤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⑥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합니다.
구분 | 해지 사유 | 증빙서류 |
공통 필수 증빙서류 | 특별중도사유 신고서 | |
1.기간제한없음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택1) |
가입자의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택1)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 |
|
2. 해지 6개월 이내 발생 |
천재지변 |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택1)발급기관 직인 포함 必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인쇄 시 회사직인 포함본 인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 불인정 퇴직일자 확인(퇴직일자 이후(당일 포함) 발급) |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상해·질병명 및 입원(통원)기간 3개월 확인
※ 3개월 미만 단위의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 |
|
생애최초 주택취득 (공동명의 인정) | 생애최초 해당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서류 제출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공부 상 주택 미해당, 법적절차 진행중 등 요건 미해당 시 인정 불가
|
|
가입자의 혼인/ 가입자의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1. [유지심사 대상]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2. [유지심사 시기]•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예시1) 일반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동안 적용
청년도약계좌 FAQ
Q1.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Q2.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만기(5년)를 채우고 해지하거나 특별 중도해지 사유
(가입자 사망,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또는 부분인출 하더라도 가입 후 3년이 경과했다면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250% 기준은 얼마인가요?
A.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중 '중위소득 250%'는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392,013원
이라면, 250% 기준은 5,980,033원이 됩니다.
Q4. 청년도약계좌는 부분인출 가능한가요?
A.부분인출 시 부분인출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데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 시,
해당 정부기여금 지급분은 분인출시점이 아닌 만기(해지)시점에 지급됩니다.
부분인출 신청방법은 가입한 은행의 앱(비대면) 또는 지점 방문(대면)을 통해 부분인출
서비스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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