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블로그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오늘의 생활꿀팁
입니다.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퇴직금,퇴직연금 인데요. 제 주위에 있는 분도 작년에 퇴직을
하셨는데,퇴직금과 위로금 을 포함해서 정산을 받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쓰고 별도로 적금을
넣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퇴직연금으로 넣어둘껀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흥미가 생겨 퇴직
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부를 하다가 이웃님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거 같아 포스팅 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퇴직금
퇴직금제도란 근속년수 1년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제도 |
적립 방식 |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 |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 |
안전성 | 회사 파산 시 퇴직금 미수령 위험 존재 | 회사 파산 시에도 안전하게 수령 가능 |
수령 방법 | - 개인형IRP로 수령(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 가능) ※ 퇴직금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개인형IRP로 지급 의무화 -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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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 - 개인형IRP로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약 가능 - 개인형IRP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를 늦춤으로서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 |
예를들어 이번 티** 사태도 만약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로도 전환 했더라면 직원 퇴직금 체불
문제가 조금은 상쇄 되었을건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사전에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안정적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된다는 점에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1.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며,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금이 정해집니다.
금리 하락·운용 손실 등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예: 평균 임금 3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 30% = 9,000,000원
2.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봉의 일정 비율(예: 8.3%)을 적립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크게 늘어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예: 매년 입금 총액의 1/12 부담금 (플러스. 마이너스) 운용수익
3.개인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C 또는 DB와 별도로 추가 납입 가능하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율이 낮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구분
1. 기업형IRP
2. 개인형IRP
기업형IRP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이며, 운용방식은
DC(확정기여형)와 비슷해요.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개인형IRP
퇴직IRP: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계좌입니다.
자주 이직한다면 퇴직IRP에 퇴직금을 모아 한 번에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립IRP: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특히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고 적립IRP에 적립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퇴직연금이 중요할까요?
2025년 현재,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국민연금 하나로는 노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제2의 국민연금으로 불릴 만큼 필수적인 자산 설계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고, 퇴직금 외의
여유 자금까지 함께 굴릴 수 있어 노후 준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전 활용법
1.IRP계좌를 적극 활용하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인의 퇴직금 수령용 계좌일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노후 자산 플랫폼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활용
1. 매달 75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음
2. 예적금 상품과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혼합하면 수익성과 안정성 균형 가능
3.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 낮아짐
2.TDF(타깃데이트펀드)를 활용한 운용 전략
TDF는 퇴직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TDF 2045 상품에 가입하면 지금은 공격적인 주식 비중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이 커지도록 자동 설계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전문적인 투자지식이 부족할 경우, TDF는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TDF는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선택할 정도로 대세 상품입니다.
2025년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바뀐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 인하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연금 운용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
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연금 수익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DC·IRP 가입자들의
혜택이 큽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셥 의무
2025년부터 DC형 및 IRP 가입자의 미선택금액은 자동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즉, 아무 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TDF와 같은 중위험 상품에 자산이
운용되며, 방치된 계좌에서도 최소한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3가지 전략
1.예금만 고집하지 말고 분산투자
예적금의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음
펀드나 ETF 활용으로 자산 증대 가능
2.매년 수익률 비교 및 리밸런싱
상품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연 1~2회 리밸런싱 필요
3.세액공제 한도 추가 납입 실천
자산 증식과 절세를 동시에 잡는 전략
퇴직연금 FAQ
Q1. 퇴직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도입합니다. 다만, 정부는 노후
안정성을 위해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IRP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부분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Q2. IRP와 D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C(확정기여형)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구조이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DC는 회사가 적립 주체이고,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직접 납입합니다.
Q3.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분리과세 (3.3~5.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IRP 추가 납입금은 운용 중에는 비과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4.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IRP 계좌에 가입하면 퇴직연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및 노후 대비 자산운용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Q8. IRP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가급적 피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