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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입주조건및 신청방법 총정리1편!

by 오늘의생활꿀팁 2025. 7. 21.

2025.07.19 - [분류 전체보기] - 민생회복지원금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요즘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할거 같아,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행복주택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25년6월28일 시행딘 대출규제내용은 

1.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

2.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 금지

3.1주택자도 추가 매입은 사실상 금지, 일시적 2주택도 6개월 내 처분 조건

4.기존 생애최초 LTV80% ->70%로 축소

5.6개월내 실거주 전입 의무 부과


오늘 포스팅을 통해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장점과단점,신청 자격과 절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행복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해법

최근 몇 년 사이, 주거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요약

1.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10년, 고령자ㆍ

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2. 공급규모

전용면적 59㎡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3. 행복주택 장점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4.행복주택신청자격(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 대상 신청 자격 공통사항

행복주택은 연령,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은 만 19~39세,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4,317,797원 6,024,703원 7,626,973원 8,578,088원 9,031,048원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신혼부부 4,317,797원 6,572,404원 9,152,368원 10,293,706원 10,837,258원

 

신청 절차

  1. 모집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칩니다.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심사 후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행복주택신청하기


구 분 자산요건 자동차
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억원 3,803만원 이하
청년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억원 3,803만원 이하
대학생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4억원 미소유

 

행복주택 당첨을 위한 팁

행복주택 경쟁률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기가 높은 곳일수록 치열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모집공고를 꾸준히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조건을 미리 점검하기
  • 가점 요소(예: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를 높이기 위한 준비하기
  •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지역이나 평형대를 고려하기

2025년2차행복주택모집공고바로가기


행복주택 신청자격

대상 정의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학생
(미혼)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10,400
(본인)
비소유 -
취업
준비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청년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25,400 3,803 가입사실증명
사회
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 130%)
33,700 3,803 가입사실증명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고령자 65세 이상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33,700 3,803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행복주택과 다른 임대주택 비교

행복주택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차이를 이해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시세의 60~80% 6~10년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시세의 30~50% 최대 30년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 매우 저렴 무기한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시세의 30~50% 2년 단위 갱신 가능

 

위 표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FAQ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A.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바로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A. 행복주택 단지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요?

A.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지의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행복주택, 내 집 마련의 디딤돌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좋은 위치, 다양한 평형대 등 여러 장점 덕분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주 기간 제한, 높은 경쟁률, 평형의 한계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행복주택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