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
블로그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오늘의 생활꿀팁 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말에 발표된 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내용 인데요. 세제개편안을 내용을 보기전에 먼저 이재명정부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거 같아,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현재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권의 별칭을 정하는 것은 한국 정치계에 존재했던 관례인데,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별칭를 사용 한것과 동일합니다.어떤 정책이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 너무 매몰되지 않고 어떤 배경이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는 혜안을 키우는게 저희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현재 22대 국회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6석의 의석을 보유하여 민주당계 정권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정부 출범부터 단독 과반을 차지한 압도적인 다수당 입니다.
세제개편안의 배경을 설명한다는게 사설이 너무 길어졌네요. ^^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재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총 187페이지 분량 입니다. 이 개편안 내용 중에서 우리가 관심가져야할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양도세 대주주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소득세 인데. 지금까지는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도 대주주가 되어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됩니다.
구분 | 현행 | 2025년 개편안 |
종목당 보유 금액 | 50억 이상 | 10억 이상 |
현재 찬반 논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50억씩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주주 이거나 회사 관계자 이기 때문에 양도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개정안인 10억으로 낮추면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과하게 추징한다는 의견과 일반 서민이 상장주식을 10억씩 가지고 있을수도 없기 때문에 10억으로 낮추는데 맞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율 과세 전 구간에 1% 씩 인상, 최고세율 25%
법인세란?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는 주식회사나 법인 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 | 현행 | 개편안 |
~2억원 | 9% | 10% |
2억~200억원 | 19% | 20% |
200억~3,000억원 | 21% | 22% |
3,000억원~ | 24% | 25% |
응능부담원칙 뜻!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으로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주권이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 내는 세금인데, 주식 거래시 마이너스 즉 손실을 봤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증권거래세 예시
직장인 A는 현재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한주에 10,000원 하는 B사의 주식을 10,000주 매입해서 몇 주 뒤 주당 15,0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단, A는 B사의 대주주가 아닙니다. 현행 상 50억 이상이고 개편안에서도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증권사 MTS 거래 수수료는 0.015%입니다. 이때 A의 주식 매매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억 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억 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억 원 × 증권거래세율 0% = 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억 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억 원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억 4975만 2500원
현행 증권거래세가 위와 같이 계산 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C 항목인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는 0.05% 이상되고 코스닥은 0.20%로 인상되기 때문에 현재 본 법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은 상태 입니다.
🧭 찬성 의견: 조세 정의 실현
찬성 측은 이 조치를 통해 세금이 자산 증가에 비례해 부과되는 공정한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반대 의견: 중산층 까지 세금 폭탄
반면 반대 측은 이 조치로 인해 은퇴를 준비하던 자산가 까지 고세율 대상이 되어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웃님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1.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5년에도 본인 외에 배우자·부모·자녀의 사용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서.즉, 가족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공제 한도 금액이 더 높아 지고 예를들어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이 연간 신용카드 2,000만 원 사용 시 공제 가능 금액이 기존보다 약 15~20만 원 더 늘어남 →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안 |
공제한도 | 최대 300만 원 | 최대 400만 원 상향 |
총급여 대비 기준 | 25% 초과분 공제 | 기준 동일 (25%) |
사용 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등 |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40% 등 상향 |
2.2025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공제대상이 확대 되면서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세제지원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확대 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금액이 300만원 이였는데, 26.1.1일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는 자녀1명 350만원 자녀 2명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 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포인트!
1.2025년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2.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씩 인상돼,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상향!
3.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로 상향
4.서민복지지원 정책 확대
같이 보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025년 총 정리편!
청년도약계좌란?이웃님들 안녕하세요. 항상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www.he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