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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신청 방법 총정리편!

by 오늘의생활꿀팁 2025. 8. 11.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금액,신청 방법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대한민국에는 기초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제도 목적·수급 대상·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두 연금의 차이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목적 저소득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관리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수급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3~65세 이상 (출생연도별 상이)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금액 (2025년) 월 최대 34만 8,340원 가입 기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재원 국가 재정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

2.기초연금 상세 정보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대한민국에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단독가구 월 214만 원, 부부가구 월 342만 원)

지급금액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8,340원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유형,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28.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통장 사본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련 서류(필요 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어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정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정기금 형태의 연금.
국민연금법에 근거하며, 소득이 높든 낮든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

수급 연령

1960년생 기준 만 63세부터 지급

출생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지급

수급 자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만 63세 이상 (1960년생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지급 금액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 부가연금액(자녀·배우자 유무 등). 2025년 기준 평균 수급액은

약 월 65만 원, 최대 약 300만 원까지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신청 페이

필요 서류

신분증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

통장 사본

추가 증빙서류(특례 적용 대상 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명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기초연금 + 노령연금 동시 수급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 수급 가능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신청 기관이 다르며, 각 제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해외 거주 중에도 수급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요건이 있으므로 불가능하며, 노령연금은 일부 국가와의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수급 가능합니다.

 

Q.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기간·납부이력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령연금 제도 변화 체크 포인트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전년 대비 인상됨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단계적 상향 (1969년생부터 만 65세)

온라인 비대면 신청 시 처리 기간 단축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 지원이,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이 핵심 목표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자격을 이해하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으니, 사전에 복지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핵심 포인트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나라에서 매월 받는 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 수령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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