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금액,신청 방법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대한민국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제도 목적·수급 대상·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두 연금의 차이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
---|---|---|
목적 | 저소득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 |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
관리 주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수급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3~65세 이상 (출생연도별 상이) |
수급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
금액 (2025년) | 월 최대 34만 8,340원 | 가입 기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재원 | 국가 재정 |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 |
2.기초연금 상세 정보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대한민국에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단독가구 월 214만 원, 부부가구 월 342만 원)
지급금액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8,340원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유형,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가구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228.000원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통장 사본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련 서류(필요 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어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정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정기금 형태의 연금.
국민연금법에 근거하며, 소득이 높든 낮든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
수급 연령
1960년생 기준 만 63세부터 지급
출생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지급
수급 자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만 63세 이상 (1960년생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지급 금액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 부가연금액(자녀·배우자 유무 등). 2025년 기준 평균 수급액은
약 월 65만 원, 최대 약 300만 원까지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필요 서류
신분증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
통장 사본
추가 증빙서류(특례 적용 대상 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명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기초연금 + 노령연금 동시 수급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 수급 가능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신청 기관이 다르며, 각 제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해외 거주 중에도 수급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요건이 있으므로 불가능하며, 노령연금은 일부 국가와의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수급 가능합니다.
Q.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기간·납부이력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령연금 제도 변화 체크 포인트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전년 대비 인상됨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단계적 상향 (1969년생부터 만 65세)
온라인 비대면 신청 시 처리 기간 단축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 지원이,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이 핵심 목표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자격을 이해하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으니, 사전에 복지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핵심 포인트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나라에서 매월 받는 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 수령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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